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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직자 효도비 지급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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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직자 효도비 지급 운동 전개
  • 한미영
  • 승인 2020.01.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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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 후 만65세 이상 부모, 결연 독거노인에 지급
보령시청 전경(사진=보령시 제공)
보령시청 전경(사진=보령시 제공)

[보령=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충남 보령시 공직자들이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효도비 지급운동을 전개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희망 공직자에 한해 본인 급여에서 매달 5만원 이상의 희망 금액을 원천징수해 만65세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결연 독거노인의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보령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희망 직원의 신청을 받아 180명에 2100여 만원의 효도비를 신청·접수 받았으며 이달 말부터 지급하게 된다.

특히, 효도비를 지급한 기간이 1년 이상 된 공직자에게는 2021년도부터 연 2일의 효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효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 양극화 문제가 심해지고 핵가족화에 따른 경로효친사상 실천 분위기가 낮아지고 있다”며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시 공직자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기업 등도 많은 관심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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