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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확보‧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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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확보‧용적률 완화
  • 서인경
  • 승인 2020.01.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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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중화동 및 은평구 불광동 자율주택정비사업 3곳 서울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통과
연면적 20% 이상 임대주택 확보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사업 시행
불광동 442 일대 사업시행계획 조감도(사진=서울시청 제공)
불광동 442 일대 사업시행계획 조감도(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가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3곳을 지난 20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곳 모두 조건부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심의에서 가결된 3곳과 같이 주민간 의견수렴을 통해 대지경계 조정, 건축협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3곳은 ▲중랑구 중화동 312 일대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 ▲은평구 불광동 480 일대에서 시행될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서, 시 최초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받는다.

특히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 480 일대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민합의체와 최초로 공동사업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게 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는 서울주택토지공사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해 공동사업시행 참여, 임대주택 매입, 건설관리, 사업비조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와 SH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해 주거지 재생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각종 행정지원을 계속한다.

시는 그동안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왔으며,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율·가로주택 사업성분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강맹훈 시 도시재생실장은 “주거지역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앞으로 주민주도로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중심이 될거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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