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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골재 채취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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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골재 채취허가 제한
  • 서인경
  • 승인 2020.01.21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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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31일까지 시 전지역 골재 채취허가 제한
골재 채취(사진=동해시청 제공)
골재 채취(사진=동해시청 제공)

[동해=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올해 골재수급계획에 따라 '2020년도 동해시 골재 채취허가 제한 공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가 도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서 제공받은 지난해 시 레미콘 출하량 자료와 올해 건설투자 전망을 반영해 골재 수요, 공급량을 산정한 결과,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골재의 부존량을 관리하고, 골재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 및 과잉공급 방지를 위해 올해 골재 채취허가를 제한하기로 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시 전 지역의 골재 채취를 제한한다.

또한 내년도 골재 채취허가 계획은 오는 10월께 골재 수요·공급 물량 산정 결과에 따라 골재 채취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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