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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5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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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500억원 지원
  • 허지영
  • 승인 2020.01.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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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시청 제공)
(사진=창원시청 제공)

[창원=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를 열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시설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총 1500억원 규모의 협약은행 신규대출에 대해 이자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이 1100억원(상·하반기 각각 550억원)이고, 시설자금은 4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 한 제조업체, 조선사·한국GM·두산중공업 사내협력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이다.

경영안정자금 대상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가 추가로 포함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특례기업 4억원), 시설자금 5억원(특례기업 7억원)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업체당 총 대출 한도액인 5억원(특례기업 7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원, 시설자금 2억원이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원이다.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둘 다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2.0%를 시에서 이차 보전해준다.

자금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하며,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대출신청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가능하다.

자금지원 관련 안내 및 신청서류는 시 홈페이지 기업경제포털(http://www.changwon.go.kr/biz)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 전략산업과(225-31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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