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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차문호 판사 '공모관계'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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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차문호 판사 '공모관계' 초점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1.21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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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경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경남도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재판부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했다고 잠정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그간 진행된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에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심리를 재개했다.

당초 이날은 김 지사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를 하루 앞둔 전날 돌연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쓰기 전 김 지사와 김 지사의 변호인, 특검 측에 추가 질문을 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미 지난해 선고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1심 때보다 1년 상향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죄송하다"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고 했다.

이어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례와 법리에 비춰 볼 때,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드루킹과 김 지사의 '공범 관계'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3월 4일까지 양측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겠다고 시한을 정했다. 이어 3월 10일에 다음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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