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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10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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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1000억원 지원
  • 우연주
  • 승인 2020.01.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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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제공)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제공)

[안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자금은 운전·기술개발자금으로 610억원, 시설자금 360억원, 신규고용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시책자금 3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운전·기술개발자금과 특별시책자금의 융자 기간은 3년, 시설자금은 5년이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1~2.5%이며, 우대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우수기업·가족친화경영기업 등)의 경우 0.5% 추가 보전이 이뤄진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게 업체당 2억원 이내,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업체당 5억원 이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사업경력이 5년 이내의 청년창업자에게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지원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중소기업에 49억원, 수출규제 피해기업에게는 60억원, 청년창업자에게 16억원 규모로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공고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관내 8개 협약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KEB하나·씨티·산업은행)에서 접수하면 되며, 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청 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031-387-3525)에 신청하고, 시에서는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기본심사를 통해 추천서를 발행하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유망한 기업 그리고 청년창업 기업 등이 돈 걱정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중기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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