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군위군, 우보면 단독 유치 신청
상태바
군위군, 우보면 단독 유치 신청
  • 윤진오
  • 승인 2020.01.22 0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만 군수와 박창석 도의원, 군위군의원들이 성명서 발표와 우보 단독 유치신청(사진=윤진오 기자)
김영만 군수와 박창석 도의원, 군위군 의원들이 성명서 발표와 우보 단독 유치 신청(사진=윤진오 기자)

[경북=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김영만 군위군수는 개표 결과와 관계없이 우보 단독후보지를 신청하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영만 군수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근거법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2항과 3항은 주민투표를 실시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유치를 신청하는 권한과 신청한 지자체 후보지 중에서만 국방부가 이전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위군은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군민과 함께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길을 걸어가겠다. 군수가 군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군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 나타난 군위군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대구공항 이전지로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하며, 절차에 따라 신속히 최종이전지가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