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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공익제보·부패신고자 위한 의료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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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공익제보·부패신고자 위한 의료지원 강화
  • 서인경
  • 승인 2020.01.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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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 업무협약
(포스터=서울교육청 제공)
(포스터=서울교육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2일 오후 2시 30분에 시교육청 본관 201호에서 공익제보·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박용천)와 공익제보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육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공익제보·부패신고자들에게 구조금을 사후 지급해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공익제보자들이 정신의학 상담과 치료가 필요함에도 구조금 지급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거나 사후 구조금 청구지급 방식에 따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시교육청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공익제보·부패신고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를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대외홍보 등에 함께 협력하고 상호 협의와 지원을 함께 해 나갈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를 위한 시교육청의 일관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공익제보 및 부패신고 이후 불이익처분 또는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제보자가 제대로 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보호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공익제보 및 부패신고를 한 이후 겪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공익제보자는 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상담 및 의료지원 신청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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