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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적기업 107억원 재정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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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적기업 107억원 재정지원 사업 추진
  • 허지영
  • 승인 2020.01.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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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107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일반인력·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역특화사업 등 총 4개 분야이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시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브랜드, 기술개발, 품질개선,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구비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접수, 서류검토·현장실사,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한다.

최대 월 50명까지, 최대 4년간 지원하고 지원수준은 기업 규모와 업종과 관계없이 1인당 월 17만8720원(4대 보험 모두 가입 시)이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유급근로자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 1명당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급여의 일정 부분은 참여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기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구·군의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된다.

재정지원 사업신청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 지원기관인 ㈔사회적기업연구원(051-517-0266)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윤재 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저성장 시대의 따뜻한 성장동력인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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