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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틀니·임플란트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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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틀니·임플란트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 강보홍
  • 승인 2020.01.22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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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신청·접수
창녕군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보급 사업을 실시한다.(사진=창녕군 제공)
창녕군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보급 사업을 실시한다.(사진=창녕군 제공)

[창녕=동양뉴스] 강보홍 기자=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지원하는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보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퍼센트(직장 10만원, 지역 9만7000원) 이하 저소득층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강검진 및 기본검사 혈압·당뇨와 함께 올해 사업비 소진 시까지 관내 치과의원에 의뢰해 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소득 기준과 나이 제한 없이 틀니·보철·레진치료가 필요한 군민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창녕군보건소로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평생 2개 치아로 이전 건강보험 수혜로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되며 틀니 또한 지원받은 후 7년이 지나야 1회만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올바른 틀니사용 및 보관법 교육을 통한 구강질환 예방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보건소(530-6261)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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