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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영유아 보육정책 확대…보육료·간식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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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영유아 보육정책 확대…보육료·간식비 인상
  • 허지영
  • 승인 2020.01.22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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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시청 제공)
(사진=창원시청 제공)

[창원=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올해부터 보육의 질 향상과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해 기존 보육 정책 확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시행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1년에 5일간의 안식휴가를 보장했다. 안식휴가제는 보육교사의 호응도가 높고 업무 공백을 대비한 대체교사 파견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사업이다.

이에 시는 올해 안식휴가제를 전체 보육교직원으로 확대 시행해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양질의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1인당 매월 8000원의 간식비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매월 1만2000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더불어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100% 지원으로 확대해 1인당 월 7만4000원에서 9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시영 복지여성국장은 “올해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끊임없이 소통해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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