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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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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실시
  • 강종모
  • 승인 2020.01.22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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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관위 청사 전경.
전남 선관위 청사 전경.

[전남=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지역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외벽면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남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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