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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올해 개정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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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올해 개정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우연주
  • 승인 2020.01.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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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 제공)
(포스터=고양시 제공)

[고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을 홍보 중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납세자가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달라졌다.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방문해야 하지만,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지자체 직접 방문없이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식을 작성해 접수함에 넣으면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전자신고를 한 후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에 연결해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없이 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시는 향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에게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해 납세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할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는 신고간소화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한달간 세무서와 동일하게 일산동구청 청사 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해 납세자의 신고를 도와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초기에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불편이 예상되나, 고양시에서는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마련된 납세편의 제도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며 “관내 세무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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