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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통합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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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통합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강보홍
  • 승인 2020.01.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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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전기능 강화
공익직불제 등록, 오는 4월부터 읍·면·동사무소서 신청
공익형직불제 시행(사진=구미시 제공)
공익형직불제 시행(사진=구미시 제공)

[구미=동양뉴스] 강보홍 기자=경북 구미시(장세용 시장)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 통과돼 예산 2조4000억원으로 기존 쌀‧밭 직불제보다 1조원을 증액해 추진하고, 쌀 중심에서 논‧밭 형평성 유지, 두류 및 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을 확대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며,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전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생태‧환경 관련 의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직불제로 개편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직불제 개편 주요내용은 ▲기존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통합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직불금,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유지해 추가지원 가능 ▲소규모 농가는 경영규모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되 경지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고려해 지급 ▲농업진흥지역내의 논‧밭, 진흥지역 밖의 논, 진흥지역 밖의 밭 등 3단계로 구분해 지급하던 것을 논‧밭 재배작물 구분 없이 동일단가 지급 ▲농가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해 지급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단가 적용은 공익직불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직불금 수령을 위한 대상농지 및 농업인 범위는 쌀‧밭 조건불리 직불제 현행 요건을 유지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의무를 준수하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직불제 시스템 통합관리, 실 경작자 검증 등 거짓‧부정한 신청 등록시 특별사법경찰관, 명예감시원을 도입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부정수금 방지를 위해 5배 이내 환수 및 8년 이내 등록제한을 하며 부정수급에 관해 조사 등 거부‧방해 및 관련서류 미 보관‧비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양벌규정을 신설,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읍‧면‧동 및 농관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4월에서 5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등록을 완료하고 직불금은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구미시에서는 공익직불제가 농업인들에게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사람과 농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가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대해 많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 차질 없도록 추진해 공익직불제 조기정착을 위한 시민들과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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