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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00억' 주장에 청주시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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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00억' 주장에 청주시 "사실무근"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1.23 0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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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속버스터미널(사진= 청주시 제공)
청주시 고속버스터미널(사진= 청주시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청주시에 이에 반응했다.

지난 22일 청주시는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매각 특혜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청주시는 "(곽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은 2017년 1월 매각 입찰공고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운을뗐다.

이어 "낙찰가는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뢰해 매각 예정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곽 의원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래의 목적은 유지되기 때문에상업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승인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위법이 없어 불문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의 한 사업가가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을 사실상 최저가인 343억원에 낙찰받아 불과 8개월 만에 현대화사업이라는 용도변경 특혜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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