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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방법,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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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방법,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1.23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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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방법(사진= KBS 뉴스 보도 화면 캡쳐)
통상임금 계산방법(사진= KBS 뉴스 보도 화면 캡쳐)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통상임금 계산방법이 변경됐다.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 수당은 평일보다 50% 가산된 임금을 받아 '가산임금'이라고 불리는데 가산임금을 정하는 기준이 바로 통상임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운수업체 퇴직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총 근로시간 수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반영해야 한다"며 새롭게 판례를 정립했다.

한 달 동안 일해 받은 통상임금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산출된다.

1시간 연장근무를 하면 정규 근무 시간 외 근로인 만큼 시간당 정규 임금의 1.5배를 받게 되는데 이때 초과근로 임금이 가산됐다고 법적 근거 없이 실제 근무시간도 늘려서 계산해왔다.

기존 판례대로라면 하루 8시간 일한 뒤 2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10만 원의 통상임금을 받았다면, 연장근로 2시간의 1.5배인 3시간을 일한 것처럼 보고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했다.

이런 경우 하루 10만 원을 연장근무를 포함해 총 11시간의 근무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은 9,090원이 된다.

하지만  바뀐 판례대로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만 원을 실제 일한 10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만원이 돼 약 천원 가까이 임금이 늘어나게 되는 모양새다.

제조업체나 운수업체 근로자의 경우 이를 바탕으로 한 퇴직금이나 수당, 임금 산정에 큰 영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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