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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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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실시
  • 한미영
  • 승인 2020.01.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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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지원(사진=군산시 제공)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지원(사진=군산시 제공)

[군산=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내달 3일부터 21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까지 적용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며, 피엠녹스(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2002~2007년식으로 배기량 5800~1만7000㏄, 출력 240~460PS인 대형 경유차량이 적용된다.

건설기계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고,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삭기가 해당된다.

신청조건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군산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제 차량 조회는 환경부 콜센터(1833-7435) 또는 시 환경정책과(063-454-4464~5)로 문의하면 된다.

노후경유차 폐차사업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되며, 반드시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사고 등으로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지난해 165만원에서 올해에는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올해부터는 LPG 1t 화물차 지원대상이 일반 경유자동차로 확대됐으며,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 신차구매시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미세먼지 특별법’ 및 ‘전북도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저공해조치 신청을 완료한 차량은 전북 지역에 한해 단속이 유예된다.

유예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로, 저공해조치 신청을 완료한 차량에 한해 해당되므로, 5등급차량 소유자는 이번 사업신청시 반드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야 한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차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원금도 받고 미세먼지도 줄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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