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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일부 국회의원 ‘혁신도시 저지’ 망언 당장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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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일부 국회의원 ‘혁신도시 저지’ 망언 당장 사죄하라
  • 최진섭
  • 승인 2020.01.23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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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긴급 기자회견…'성난 민심에 기름 끼얹는 망언'
특별법 개정안 통과·혁신도시 지정 때까지 강력 대처할 것
[태안=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양승조 충남지사는 23일 태안군청 소회의실에서 대구, 경북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의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저지 방침' 발언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최진섭 기자)
[태안=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양승조 충남지사는 23일 태안군청 소회의실에서 대구, 경북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의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저지 방침' 발언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최진섭 기자)

[태안=동양뉴스] 최진섭 기자=양승조 충남 지사는 23일 태안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국토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통과 저지 방침을 세운 대구·경북 지역 일부 의원들의 망언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 지사는 대구·경북 지역 일부 의원들이 혁신도시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발상은 상처 난 충청인의 마음에 소금을 뿌리고,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망언이라 규정하고 유감을 표했다.

양 지사는 “지난 1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혁신도시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 대구·경북 지역 일부 의원의 특별법 통과 저지 방침과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상반되는 것으로 과연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진의는 무엇이고 당론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는 분명한 진의를 밝히고, 특별법 통과 저지 방침이 진의가 아니라면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우리 충청인에게 사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2004년 국가균현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 전국 11개 광역시·도 10곳에 혁신도시가 지정돼 있고, 150여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경제적·재정적 혜택을 입고 있다”며 “수도권을 빼고 오직 우리 충남과 대전만 제외돼 있는 이 현실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우리 지역민에게 소외감은 물론, 역차별에 따른 박탈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 지사는 황교안 대표와 대구·경북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특별법 개정안 통과 반대 논의 즉각 중지 ▲충남도민들에 대한 사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일을 정치적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전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숙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협조 등을 강력 촉구했다.

하지만 양 지사는 이날 혁신도시 문제가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지역간 대립으로 발전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특별법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것이 대구·경북 지역민이나 그 지역 모든 국회의원의 뜻이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220만 도민이나 150만 대전시민들은 대구·경북의 것을 빼앗아오려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강력한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또 “이번 사태는 여·야나 진보·보수를 나눌 것이 아니라 충청인이라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며 “설 명절 연휴가 끝날 때까지 망언을 쏟아낸 대구·경북 지역 일부 의원들의 진심어린 사죄와 사과가 없다면 반드시 그 망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 지사를 비롯, 가세로 태안군수와 태안군의회 의원, 서산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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