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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관내 축산농가 대상 가축분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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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관내 축산농가 대상 가축분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 교육 실시
  • 우연주
  • 승인 2020.01.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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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동윤 충남대 교수를 초빙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 준수사항, 가축분 퇴비 부숙 관리,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 검사 시료 채취 방법 등을 축산농가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했다.

오는 3월 25일부터 실시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1500㎡ 이상은 부숙 후기(완료)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농장에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 배출시설 신고한 농가는 12개월,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부숙도 기준 및 검사결과 보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제도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혼란을 방지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축산 악취를 줄여나가고 양질의 퇴비공급 등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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