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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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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 우연주
  • 승인 2020.01.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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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 제공)
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 제공)

[김포=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김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김포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과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총 6억1500만원이 지원된다.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개·보수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지에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2000만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3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총 사업비 이내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은 재정이 열악해 관리사각에 있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 보수비용 4000만원(단지 자체부담 10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다음달 24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간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주택과에서 접수를 받으며,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담당부서의 현장조사와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약 17개 내외 단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4개 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관내 161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신청 접수 및 단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선정된 2개 단지에 대해서는 김포시 모범관리단지 인증동판 수여와 시설 개·보수사업 보조금 2000만원(500세대 미만 선정단지) 및 3000만원(500세대 이상 선정단지)이 지원되고, 하반기 경기도 모범관리단지로 추천된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전자투표(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등 투표 시) 시 소요된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전자투표 완료 후 보조금 신청서와 처리 비용 영수증 등을 제출하며, 이는 공동주택 선거의 투표 참여율 제고, 투표비용 절감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31-980-2404)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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