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김해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친구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폭행한 가해자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제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1살 위 선배에게 무차별적 폭행을 당했다. 특히 제 친구는 마음에 안 들어서, 늦게 와서, 싸가지가 없어서 같은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명치, 배, 두 뺨, 턱, 귀 등 신체 부위를 구타당했다.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해당 글은 23일 오전 기준 1만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넘기면 청와대는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앞서 22일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한 여학생이 집단 구타를 당하는 35초 분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한 여학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다른 여학생이 프라이팬에 담긴 무언가를 머리 위에 붓는다. 이후 왼쪽 뺨을 사정없이 내리친다. 폭행을 지켜보던 한 남학생은 뺨을 때리는 반동에 물이 튄다며 웃기도 했다.
그러자 여학생은 남학생에게 물이 튀지 않도록 다른 쪽 뺨을 때린다.
영상 제보자는 영상과 함께 “지난 19일 새벽 6시쯤 김해 모 아파트에서 제 후배가 2시간 동안 집단구타를 당했다. 팬에 소주를 가득 부어서 머리에 뿌리고 뺨을 여러 군데 구타했다”며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찍은 영상을 여러 곳에 공유했다. (현재는) 뻔뻔하게 자신들이 한 짓을 나 몰라라 하고 부인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제보자는 또 “영상 속 피해자는 눈이 심하게 충혈되었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다. 상처는 아물 생각을 안 한다. 반면 가해자들은 반성하는 기미가 1도 안 보인다”며 “이 일은 후배들의 동의를 다 받고 뉴스에 제보했다. 제발 이 일이 널리 퍼져서 가해자들이 자숙했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정부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4차(2020∼202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