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펜션 사고가 발생한 강릉 펜션이 점검을 받지 못했다.
해당 펜션은 말만 펜션이지 숙박업소로 허가받지 않은 다가구 주택이었다. 8년 넘게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
해당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지어졌다가, 1999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순 있지만 펜션이나 여관 같은 숙박 영업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관광지인 바닷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8년 넘게 불법 영업을 해왔지만, 행정기관의 단속은 없었다.
위법 사실을 안 소방서는 펜션의 위법 사실을 12월 9일에 동해시에 통보했지만 동해시는 사고가 나기까지 40일이 넘도록 시정 명령 같은 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한 구조 안전 미비로 반려된 뒤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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