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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확산에 중국 여행 취소 급증,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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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확산에 중국 여행 취소 급증, 수수료 면제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1.27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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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한항공 제공)
우한 폐렴에 중국 여행 취소 급증, 수수료 면제 (사진 = 대한항공 제공)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우한 폐렴’ 확산으로 중국 여행 취소가 이어지며 국내 항공사들이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중국 모든 노선의 항공권을 대상으로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음달 29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이 해당된다.

앞서 대한항공은 인천∼우한 노선의 환불 위약금을 면제하고 여정 변경시 재발행 수수료를 1회 면제해줬으나 ‘우한 폐렴’ 확산으로 승객의 불안이 커지자 환불 수수료 면제 구간과 대상 기간을 전면 확대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한국∼중국 노선이 포함된 여정(지난 24일∼3월31일 출발 기준)에 대해 환불 또는 여정 변경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국∼중국 출발·도착이 포함된 이원구간 확약 고객, 한국∼중국 노선 이외 타 노선 확약 고객 중 타 항공사의 중국∼한국 노선 항공권 소지 고객 등도 해당된다.

제주항공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경우 이달과 다음달 출발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에어부산도 부산∼칭다오, 인천∼닝보 등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정 중 오는 3월28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 항공권 환불 수수료와 항공권 여정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진에어는 2월29일까지 운항하는 항공편을 기준으로 제주∼상하이 등 중국 본토 노선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티웨이항공도 일단 중국 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 출발편까지는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스타항공도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환불 수수료를 물지 않고 있다. 출발일 기준 2월29일까지로,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티웨이항공도 일단 중국 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 출발편까지는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내에서는 ‘우한 폐렴’ 네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중국 '우한 폐렴'은 27일 0시 기준 확진자는 2744명, 사망자는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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