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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위법건축물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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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위법건축물 현장점검
  • 서인경
  • 승인 2020.01.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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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기 앞당겨 내달 20일까지 17일간 조사
현 실태와 문제점, 개선책에 대한 관계 부처 등 제도개선 건의 예정
위법건축물 재발 방지와 사후관리 위한 시민 자정운동도 병행
동해시청 전경(사진=동해시청 제공)
동해시청 전경(사진=동해시청 제공)

[동해=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동해시가 이번 묵호진동 가스폭발 사건 발생과 관련해 화재안전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위반사항 통보 건축물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점검 시기를 앞당겨 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동해소방점검에서 1차로 지적된 총 254개 중 시정완료된 건축물을 제외한 위반건축물로 통보된 217건으로, 조사내용은 현장조사를 통해 소유자 및 사용자, 행위자 확인 및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등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재확인 점검절차로 진행된다.

현장점검은 2인 1조 6개반으로 편성해 내달 20일까지 17일 동안 실시되며 위반면적, 사용용도 등을 확인 후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및 관리자, 면적, 용도 등의 확인절차가 끝나면 행정절차에 따라 사전계고,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시정명령 불응 및 주요시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는 물론 필요 시, 행정대집행 및 즉시강제 집행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가 건축주에게 있다는 시민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시정건축물의 재발 방지 및 사후관리를 위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 ▲다가구주택 위법사항 일제단속 ▲무릉계상가 행정대집행 및 정비(2개 단지, 7개동, 28개 점포) ▲평릉택지 무허가 및 주차장 정비(175개 점검-법령위반 121건) ▲소방서 합동점검 및 자체단속 ▲추암관광지 위법건축물 즉시강제,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묵호항 차양시설 정비(44개 상가 및 점포)에 대해 시정명령 ▲망상해수욕장 위법건축물(26개 상가)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평릉택지 내 위법건축물 단속(107개동)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다가구 주택 위법건축물 단속(145동)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실시 중에 있다.

시는 행정적 후속조치 작업 진행 중에 발생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위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현장점검 활동은 물론, 행정력의 한계로 속도가 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관계기관에 현 실태와 문제점 등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특히 위법건축물 재발방지를 위해 시민 인식개선 등 자정운동을 병행해 시가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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