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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셋째아 이상 자녀 고등학교 학비·대학 등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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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셋째아 이상 자녀 고등학교 학비·대학 등록금 지원
  • 서인경
  • 승인 2020.01.3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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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전경(사진=원주시청 제공)
원주시청 전경(사진=원주시청 제공)

[원주=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원주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셋째아 이상 자녀의 고등학교 학비 및 만24세 이하 대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가 6개월 이상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이다.

단,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재학생 및 종합고등학교 전문계학과 학생은 교육청 지원 대상으로, 시 특별 지원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국가기관 등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보호자 및 가족의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등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도 지원이 제한된다.

고등학교 학비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대학 등록금은 재학 중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당해 연도 내 소급 신청도 가능해 2학기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소득 8분위 이하 만20세 이하 대상자에게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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