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5:36 (금)
울산시, 제21대 총선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상태바
울산시, 제21대 총선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허지영
  • 승인 2020.02.03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는 3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시와 구‧군 직원 등 410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교육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 시 선거관리위원회 공정만 지도과장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의 중요성,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법 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특히 공 지도과장은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시 선거법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과 위법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추진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로써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공직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