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남원시, ‘공익직불제’ 5월 1일부터 시행
상태바
남원시, ‘공익직불제’ 5월 1일부터 시행
  • 한미영
  • 승인 2020.02.03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기능 등 공익창출
남원시, ‘공익직불제’ 시행(사진=남원시 제공)
남원시, ‘공익직불제’ 시행(사진=남원시 제공)

[남원=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지구 온난화와 쌀 소비량 감소,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27일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공익직접지불제’란 쌀,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자연환경보전, 농촌유지 기능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화학비료 평균 사용량은 1㏊당 268㎏으로 미국의 2배, 농약 평균 사용량은 10.9㎏로 미국이나 유럽의 10배에 가까운 상황으로 공익직불제로의 전면 통합 개편으로 식품안전, 환경보호, 공동체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의무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에서 오는 4월 말까지 하위법령 마련과 준수 의무, 이행점검 체계,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금기금관리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공익직접지불제 개편으로 화학비료 감소와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목을 도입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특화품목, 조사료 재배단지, 논콩 등 소득작목 육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