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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생 선거교육 추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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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생 선거교육 추진 계획 발표
  • 오효진
  • 승인 2020.02.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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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은 민주시민 육성의 기회로
봉명고 학생회장 선거 모습(사진=충북교육청 제공)
봉명고 학생회장 선거 모습(사진=충북교육청 제공)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학생 선거교육 추진 계획’을 4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학생 선거교육 추진 계획’은 새로운 학생 유권자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와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과 선거법 안내로 위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선거교육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홍보자료 공동 개발∙보급, 공직선거법 안내교육과 선거교육을 시행하게 되며 또한 고등학교 학칙 내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 규제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돼 있으면, 학칙 변경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충북선관위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업무 공조를 통해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 교육’을 추진하며, 선거 관련 위법사항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과 선거법 안내 교육, 관련 학칙 정비 등을 통해 이번 선거가 학생 유권자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고 민주시민 역량을 키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도내 만 18세 학생 유권자 수는 4698명으로 추정되며, 3월 선거인명부가 작성 후에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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