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중구, 신종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융자 지원
상태바
중구, 신종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융자 지원
  • 서인경
  • 승인 2020.02.04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40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 긴급 편성
오는 17일~28일까지 중구청 전통시장과 방문 신청
대출금리 최저 연1.4%,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 상환
서양호 중구청장이 DDP패션몰 4층 배움광장에서 동대문권역 판매시설 관계자들에게 긴급 융자 지원 계획을 밝히며 응대메뉴얼 및 협조사항을 안내하고 있다(사진=중구청 제공)
서양호 중구청장이 DDP패션몰 4층 배움광장에서 동대문권역 판매시설 관계자들에게 긴급 융자 지원 계획을 밝히며 응대메뉴얼 및 협조사항을 안내하고 있다.(사진=중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융자를 긴급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명동, 동대문 등 중국인 대상 영업을 하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로 직격타를 입자 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특별히 긴급 편성해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구 소재 음식업, 숙박업, 쇼핑센터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총 지원규모는 40억원으로 구기금 30억원 외에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을 원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한 우리은행협력자금 10억원이 더해진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구 기금은 연 1.4%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우리은행협력자금은 연2% 초반의 저금리로 적용될 예정이다. 상환기간은 1년거치 4년 균등상환 또는 5년 균등상환으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매출액에 따라 신청금액이 조정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이다. 신청자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5년∼2019년) 등을 갖춰 구청 전통시장과(02-3396-5043)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구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안내' 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용정보관리 대상자 중 보증심사 결과 부적합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금융업, 보험·연금업, 유흥주점 등은 대출이 제한된다.

서양호 구청장은 "이번 긴급 융자 시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타격으로 인해 영업난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번 일로 구민이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