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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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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 우연주
  • 승인 2020.02.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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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 제공)
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 제공)

[김포=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김포시가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를 오는 2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주거급여 및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를 위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가구당 380만원을 보조해 장애유형에 맞는 주택개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관내 거주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등록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 가구로, 세대원 소득 합산금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4인 기준 332만원)인 가구로, 자가주택·임대주택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김포시는 장애인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단, 보수범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접근로 포장 등 원칙적으로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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