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화재사고시 인명피해 예방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 방지를 통한 공공비용 감소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구입을 지원할 수 있으며,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 및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도 증진 등을 위해 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을 지원,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캠페인 등의 시책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화재대피용 마스크란 특수용액으로 적셔있는 마스크로 유독가스 및 뜨거운 열기가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 주어, 화재발생시 연기 등 유독가스 흡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다.
시는 올해부터 노인복지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5개소를 대상으로 화재대피용 마스크를 우선 보급·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나의 이웃,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필수 제품인 화재대피용 마스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화재발생 시 구조에서 탈출까지의 골든타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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