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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따른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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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따른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 마련
  • 서인경
  • 승인 2020.02.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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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부과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로 변경
홈택스에서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 연결해 지방소득세 신고
오는 5월 신고센터 설치해 한 곳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포스터=종로구청 제공)
(포스터=종로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 종로구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가 세무서에서 자치구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 퇴직, 양도소득분)의 신고, 부과 업무가 지난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로 변경되어 납세 주민들은 자치구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이에 구는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홈택스에서 한번에 ▲신고센터 설치(5월)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신고접수함 설치 등 편의제도를 마련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주민은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면 위택스에 연결되어 별도의 입력 없이도 편리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구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5월, 납세자가 세무서나 종로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규모사업자인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구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의 세액만 납부하면 신고를 인정하는 신고간소화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달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를 위해 국세(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지난해 11~12월 양도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원을 위해 내달 2일까지 구의 지방세 공무원이 세무서에서 출장 근무를 한다.

아울러 구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설치한다.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접수함에 투입하고, 비치된 수기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제도로 인한 주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구에서 운영하는 여러 방안을 통해 주민들이 납세를 편리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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