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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1일 개정 시행...춘천시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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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1일 개정 시행...춘천시 홍보 나서
  • 서인경
  • 승인 2020.02.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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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해제 등 신고 의무화 등 확인 필수
춘천시청 전경(사진=춘천시청 제공)
춘천시청 전경(사진=춘천시청 제공)

[춘천=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춘천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홍보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1일 개정 시행된다.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거래 계약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거짓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허위로 신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개정 사항은 오는 21일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거래와 해제 등의 신고 의무 기간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계약을 신고 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와 법무사사무소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033-250-423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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