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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거급여 지원 대상 선정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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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거급여 지원 대상 선정기준 확대
  • 우연주
  • 승인 2020.02.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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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 제공)
(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등의 임차료 및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의 선정기준이 확대됐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반영)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 지원된다. 시는 더 많은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 상한액도 4인가구 기준 최대 35만1000원(경기, 인천기준)으로 지원금이 확대됐으며,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비용도 지난해 대비 21%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확대되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주거급여사업은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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