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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1심서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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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1심서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선고 받았다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07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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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원장(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원세훈 원장(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원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원 원장은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인 7일 1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원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 민간인 댓글부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총 10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198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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