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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감염 확산 예방 위해 2차 국지적 휴업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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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감염 확산 예방 위해 2차 국지적 휴업 명령
  • 서인경
  • 승인 2020.02.07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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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거주지, 근무지 인근 지역 내 일부 학교 대상 휴업 명령
불가피한 경우 법정 수업일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 감축 허용
감염 확산 우려 특정지역 내 학원 및 교습소의 휴원 강력 권고
(포스터=서울교육청 제공)
(포스터=서울교육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지역(송파구,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을 중심으로 2차 휴업을 명령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휴업 명령을 내린 4개 지역은 확진자가 인접한 곳에 거주하거나 인근에 근무지가 있는 지역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 예방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휴업 명령 대상학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총 32교로 송파구 15교, 강남구 4교, 영등포구 12교, 양천구 1교이다.

휴업 기간은 확진 판정일 이후 14일 잠복기를 고려해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로 결정하고 이 기간 동안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서울 전체 학교의 경우, 법정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적으로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청 및 교육부와 협의해 법정 수업일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한다.

시내 전체학교의 학교시설(체육관, 운동장, 교실 등) 사용 허가도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규수업기간 동안 신규 사용허가를 불허하고, 이미 허가받은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 또는 연기한다. 또한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 등은 학교시설 사용을 허용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송파구,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을 포함한 관내 밀집된 학원에 대해서도 감염병 예방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확진자 또는 능동감시대상자의 자녀가 재원 중인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휴원을 강력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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