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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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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추진
  • 허지영
  • 승인 2020.02.10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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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없이 가입금액 60% 정률 지원
전통시장 화재 신속 복구 및 생활 안정 기여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는 대형 화재 발생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신속한 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정부가 인건비 등 사업 운영비를 지원해 일반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을 전액 보장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근거한 전통시장의 시장 단위 또는 점포단위이다.

가입 기간은 1~3년 단위로 선택 가능하고 점포, 시설 및 집기, 상품까지 모두 보장 가능하다.

임차인의 경우에도 특약으로 건물점포에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점포만 가능하다.

지난해 말 기준, 울산 전체 3960개 점포 중 486개 점포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 한도 없이 가입 금액의 60%를 정률 지원한다.

공제 가입은 상인회, 온라인(https://fma.semas.or.kr) 및 우편을 통해 가능하고, 지원 신청은 공제 가입 후 각 구‧군 전통시장 담당부서를 통해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화재보험으로 민간보험 대비 아주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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