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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대당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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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대당 500만원
  • 허지영
  • 승인 2020.02.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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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청 제공)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청 제공)

[김해=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 김해시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하면 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노후화된 통학용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같은 용도의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1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정액 지원하며, 올해는 103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경유차량이며, 공고일 기준(10일)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시로 돼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차량, 차령(생산년도)이 오래된 차량,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체육시설 순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운행차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방법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시청 기후대기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18년 63대, 지난해 44대를 지원했으며 2023년부터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유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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