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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니태양광 발전소 2000가구 보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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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니태양광 발전소 2000가구 보급 추진
  • 허지영
  • 승인 2020.02.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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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남도청 제공)
(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 허지영 기자=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창원시를 비롯한 12개 시·군 2000가구에 가정용 미니태양광 발전소를 보급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이 직접 전력생산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해 11개 시·군 1500가구에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16억원(도비 6억5000만원, 시군비 6억5000만원, 자부담 3억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미니태양광 발전소는 아파트 발코니, 단독주택 옥상 등 작은 공간에 간단히 부착할 수 있는 ‘250~300W’ 용량의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다.

도는 70~80만원 상당인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며, 사용자는 설치비용의 25% 이하인 10~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도는 매달 5000~90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미니태양광은 모듈 낙하 등 안전사고 우려와 설치 자부담 비용 때문에 보급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7월, 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미니태양광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자부담 완화로 도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저소득계층에게는 가구당 10만원을, 동일단지 10가구 이상이 공동 신청할 시에는 설치비의 5~10% 이상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에는 10가구 이상 공동 신청한 아파트의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 일조 조건이 양호한 공용시설에는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설치가구는 자부담 비용을 제로페이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어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영삼 도 산업혁신국장은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사업은 도민이 직접 전력생산에 참여해 에너지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며 “시공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을 강화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미니태양광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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