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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주거급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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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주거급여 지원 확대
  • 서인경
  • 승인 2020.02.11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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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기준중위소득 44%에서 45% 이하로 지원대상 확대
임차가구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 7.5~14.3% 인상
(포스터=종로구청 제공)
(포스터=종로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등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44% 이하에서 45% 이하로 확대된다.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임차 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7.5~14.3% 인상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는 임차급여는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원한다.

자가 가구는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해 실제 수선비용을 지원한다. 경보수는 최대 457만원, 대보수는 최대 1241만원을 지원하며, 장애인·고령자 가구는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다. 주거급여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중위소득 확대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며,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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