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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올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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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올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추진
  • 서인경
  • 승인 2020.02.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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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위해 4개 사업, 8900만원 예산 투입
동해시청 전경(사진=동해시청 제공)
동해시청 전경(사진=동해시청 제공)

[동해=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의 올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은 ▲의료비 지원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자립자금 대여 추천 등 총 4개 사업으로 올해 8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게 된다.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이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진단비 발급비용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1만5000원 또는 4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검사비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올해에 출산 및 유산·사산한 등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추천은 소득인정액 요건(기준중위소득 50% 초과 및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심사와 서류 검토 후에 진행되며, 대출요건 심사와 융자 결정은 국민은행에서 실시한다.

박인수 복지과장은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자립자금 대여 추천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립을 유도해 최종적으로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이 안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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