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고양시, 17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접수
상태바
고양시, 17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접수
  • 우연주
  • 승인 2020.02.12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올해 531대를 민간 보급하고, 오는 17일부터 구매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기승용자동차는 공고일 전일까지, 전기화물자동차는 공고일 6개월 전까지 관내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대상이다.

차량별 보급대수는 전기승용자동차 496대, 전기화물자동차 35대이며, 보조금액은 전기승용자동차는 최대 132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7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보급사업은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자동차 구매시 보조금액을 상향해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하며, 취약계층과 생애 첫 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차종과 제원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희망자는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신청서류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시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전기차 구매시 지원되는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되며,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매연발생이 없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또는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