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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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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진
  • 한미영
  • 승인 2020.02.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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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경(사진=군산시 제공)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 제공)

[군산=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전북 군산시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환경개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우선 지원된다.

올해 사업비는 31억5000만원으로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자부담10%) 방지시설의 종류·용량별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시설(1종~5종)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 사업장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 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배출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등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소통참여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내달 5일까지 시 환경정책과로 접수해야 한다.

특히, 선정된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IoT)기기를 의무 부착하고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면서도 노후 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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