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울산시는 금융기관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공동 협력하기 위한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철호 시장을 비롯해 BNK경남은행 울산본부장 등 13개 지역 시중은행 본부장과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 협약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운영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동 협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재정 지원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신용도가 높은 대출차주가 금융권과 시의 이자보전에서 대출금리 혜택이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 중소기업자금에 '대출이자 1% 본인부담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이자가 1% 이하이면, 1%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1%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대출 최고 금리를 제한하는 '3.45% 금리상한제'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송철호 시장은 “지역 금융기관들이 신종 코로나 사태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동참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이번 상생협력으로 지역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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