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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세 납세자 권리구제 위해 선정대리인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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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세 납세자 권리구제 위해 선정대리인 공모
  • 서인경
  • 승인 2020.02.13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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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지식기부방식으로 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수행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사진=강원도청 제공)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표=강원도청 제공)

[강원=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도는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내달 2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모집 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는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세무부서에 무료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지원 제도이다.

이에 따라 도는 '강원도 선정대리인'으로 활약할 세무경력 5년 이상의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세무사회 및 변호사회, 공인회계사회에 대상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되면 2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시되고, 활동이 우수한 선정대리인은 표창,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위원 위촉 시 우선하는 등 우대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민재 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지식기부 방식으로 사회 환원에 동참하실 세무 전문가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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