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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강원랜드 비리 의혹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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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강원랜드 비리 의혹 '무죄' 선고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13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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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페이스북 캡쳐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권성동(60)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두 번째 법원 판단을 받았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18년 7월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은 1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아울러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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