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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동 지도하며 성추행 고교 감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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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동 지도하며 성추행 고교 감독 징역형
  • 최남일
  • 승인 2020.02.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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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4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고등학교 감독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에게 운동 방법 등을 알려준다고 말하며 허리 등을 감싸 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측은 "훈련을 하다 손등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접촉으로 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힘든 내용으로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감독으로서 자신이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을 훈련하거나 식당, 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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