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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공무원 실형, 예산 빼돌리기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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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공무원 실형, 예산 빼돌리기 관행?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1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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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단행(사진= KBS 보도 화면 캡쳐)
성북구청 공무원 실형 (사진= KBS 보도 화면 캡쳐)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구청 예산을 빼돌린 성북구청 전·현직 공무원 5명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가 14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청 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유모씨에게 징역 1년, 임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2018년 성북구청과 구의회 사무국 등에서 일하면서 납품업자와 짜고 물품 거래명세서 등 공문서를 부풀리고 위조하는 수법으로 각각 1천여만 원, 합계 6천700만 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 가운데 4명은 현재 공무원 신분이지만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나머지 한 명은 이미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일당은 구 예산을 빼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서 보존기간이 지나 관련 자료가 폐기돼, 허위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판사는 "공무원으로서 실제 납품된 물품에 대해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위를 남용해 허위로 예산을 집행했다"며 "납품업자 김모씨에게 먼저 제안해서 범행을 주도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당시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먼저 납품업자에게 범행을 제안해 성북구의회나 다른 공무원의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납품업자에게 받은 액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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