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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조현오 징역 2년 "정부정책 언급 없는데"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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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조현오 징역 2년 "정부정책 언급 없는데" 울먹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1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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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조현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경찰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4일 이명박 정부시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보석을 허가 받은 조 전 청장은 이날 선고로 인해 다시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댓글 작업은) 국책사업, 국정 등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해 홍보하거나,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이라며 "조 전 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해서 여론대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이 경찰관들에게 '댓글 작성'과 같은 여론 조성 지시 행위는 경찰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일부 고위경찰은 법정에서까지 경찰이 몰래 댓글을 조직적으로 다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이런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선고 뒤 충격을 받은 듯 울먹이며 선고에 아쉬워했다. 그는 "2011년 11월9일 전국 경찰에 배포한 공문을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활동을 하지말라고 지시했다"며 "정부정책은 언급한 바 없다. (대규모 집회가 열릴 때) 자유는 존중해야 하지만 폭력시위 하면 안된다, 준법·합법 시위하자고 한 것을 검찰은 정부정책을 옹호한 걸로 봤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 1500여 명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며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3000여건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10월 구속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 보석 석방됐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아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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