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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에 "청탁 금품 받았다"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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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에 "청탁 금품 받았다" 벌금형 선고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14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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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사진=온라인커뮤니티]
김기현[사진=온라인커뮤니티]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김기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국회의원과 울산시장 후보로 있던 시절, 불법 후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업체 대표와 김 전 시장 인척 등 6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58)·C(59)·D(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 4명은 김 전 시장 측에 불법 후원금을 건넨 기업체 대표들과 울산시 산하기관 임원이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 인척이자 과거 김 전 시장 지역사무실 등에서 근무했던 E(62)씨와 F(46)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E씨 도피를 도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G(81)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석유화학공단에 신축하는 공장이 전기를 공급받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구와 함께 총 2천만원의 후원금을 본인과 직원 7명 이름으로 나눠 김 전 시장 후원회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E씨는 허가를 받도록 돕겠다고 약속하면서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를, F씨는 기부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는다.

F씨는 2014년에는 김기현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2억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거나 지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C·D씨는 A씨와 같은 수법으로 각각 1천500만∼2천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나눠 후원했다.

G씨는 2017년 경찰 수사대상이 된 E씨에게 "내년 선거가 끝날 때까지 도망가 있어라"고 말하고, E씨 동생을 통해 도피자금 1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은 공무원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하면서 정치자금을 기부해서는 안 되고,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전 시장 인척인 피고인 E씨에게 신축 공장 문제 해결을 청탁했고, E씨는 청탁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서 "F씨는 A씨가 기부 한도를 넘는 후원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쪼개 기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았고, 당시 회계책임자로서 신고하지 않고 이를 관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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